국민건강보험법
원본 조문
제12조 (대장)
①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국가지정문화재대장중 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는 별지 제14호서식<%생략:서식14%>, 중요무형문화재는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다.
③국가지정문화재대장에는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사진과 실측도·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무형문화재대장에는 녹음물·촬영물·악보·대본 및 보유자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국가지정문화재대장에는 지정번호별의 색인과 총괄표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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