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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04. 3.30.] [법률 제6981호, 2003. 9.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2조 (대장)

①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국가지정문화재대장중 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는 별지 제14호서식<%생략:서식14%>, 중요무형문화재는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다.

③국가지정문화재대장에는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사진과 실측도·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무형문화재대장에는 녹음물·촬영물·악보·대본 및 보유자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국가지정문화재대장에는 지정번호별의 색인과 총괄표를 붙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가지정문화재에 이를 준용한다.

관련 판례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제1의2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2.11.29 기각 2011헌마814 판례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0.02.03 선고 2009구합22676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0.01.22 선고 2009나33596 판례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

대법원 2003.10.02 선고 2002누9539 판례